상담소 2007.11.1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정 취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건은 형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형사입건 여부과 관계없이 민사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건은 사업주에 대해서 벌금형 부과외에 귀하에게 별도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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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06년12월)로 노동부 진정(07년6월)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민사를 통해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을 예정(07년11월)입니다.
>
>그런데, 노동부 조사 후 검찰조사에서 당시 대표이사(05년10월)의 근로계약기간 문제 반론으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인수 시점(05년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실제로는 고용승계) 경영인수전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형사책임때문인것 같습니다.)
>
>몇가지 경우에 대해 문의드리면,
>
>1. 진정을 취하하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급된 임금체불확인서로 배당이 종료되나요?
>
>2. 재조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이 사직서 시점(05년10월)의 대표이사와 사직서 이후 계속 근무시점의 대표이사(06년12월)로 양분되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서에 근거한 배당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
>3. 진정은 취하하지 않고, 형사고발만 취하하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
>4. 임금체불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결과는 항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
>이상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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