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위는 노동민원사건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입장에 불과하며, 비록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지, 사법적 판단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노동부 내부의 업무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노동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검차롤 입건조치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사법적 판단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서 사업주에게 지급조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연봉 30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봉 3000만원외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된다 판단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보호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이는 사법기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가나에 별도로 다투라고 할 것인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라 할 것입니다.

3. 개발장비 구매비 50만원은 '업무상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의 의미와 함께 소요경비에 대한 채무반환의 소멸기간(2년)까지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채무반환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퇴직이므로 전체의 채무액(50만원) 중 채무반환이 소멸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간(5개월)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무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월 회사에서 해당금액을 일방공제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사건 등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골치아픈 사건입니다. 근로감독관입장에서 근로자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신 지불결의서만으로도 일정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옹호할 수 있겠지만, 냉정히 판단하면 지불결의서 자체가 곧 연장근로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력을 갖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귀하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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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4.1~2007.10.31까지 다른 회사로 파견되는 SI 프로그래머 입니다.
>현재는 퇴사하였고 노동부에 아래 내용으로 진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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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봉계약서 내용입니다.(2006.4.1 ~ 2007.3.31까지 적용)
>
>제3조(임금) 1) 총계약 연봉금액: 3,000만원(퇴직금,식대,기타수당포함)
>                               월수령액: 2,307,692원
>                 2) 임금은 총 계약 연봉금액을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 달 5일에
>                     지급한다.
>                 3) 제수당에는 법적 제수당과 기타 회사의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4)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중간 정산하기로 합의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지급한다.
>
>제 11조(기타) "갑"은 "을"에게 개발장비 구매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개발장비는 "을"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2년 후 "을"에게 영구귀속된다.
>                    단, 입사후 2년이내에 퇴사시 "을"은 "갑"이 지원한 50만원을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이후 개발장비는 "을"에게 귀속된다.
>
>
>이건 2006년 계약이고, 2007년의 계약서는 나름 정상적인 듯해서 문제 삼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작년 이 계약서인데..
>
>제3조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문제로 노동부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요청하여 받아 낼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민사로 소송을 걸면 이자까지 해서 회사측에 쳐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서도 듣고 있었구요)
>
>저의 경우에는 연봉 삼천만원이 순수 연봉이라고 생각했고, 계약서 상으로 13분의 1이 연봉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준다는 내용도 없구요.
>
>1. 이런 계약서일 경우 퇴직금을 요구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힘들까요?(중간 정산서 쓰지않았습니다.)
>
>두번째는 11조의 개발장비 구매비 문제입니다.
>             제가 본 상당수의 SI회사는 정직원일 경우 장비(노트북,PC등)을 지급합니다.
>             그러나, 본 회사는 입사 시 50만원을 장비구입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준 뒤, 2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할 경우 5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저는 1년 7개월을 있었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급여에서 선공제 하더라구요.(급여명세서에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도 근로감독관님께 말하였더니, 이런 판례가 없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고
>             이문제는 회사하고 절충하라고 하더라구요.
>
>2. 회사에 50만원을 저에게 반환하라 요청하고, 50만원을 24개월로 나눠 19개월 근무한 만큼 돈을 제하고 5개월치만 회사에 줘도 될까요?
>
>세번째는 연장 근무수당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             파견되어 나간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할경우 영수증을 회사에 올리면 식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             청구했던 지불결의서를 근거로 하루에 2시간을 야간근무로 하여 회사측에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근로감독관은 지불결의서로는 근거가 부족하며, 이 문제도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             또한, 근로감독관은 사무직은 야근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받아내기에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             엔지니어라 불리는 프로그래머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중간쯤인거 같은데..
>
>3. 지불결의서(석식을 먹은 일자,금액 모두 기록)를 근거로 연장근무수당을 요청 가능한지요?
>        안된다면 교통카드 기록이라도 발급받아 제공하면 될까요?
>
>3개의 문제 모두 근로감독관은 회사측과 잘 협상하라 하네요.
>근로감독관이 중립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답답하네요..
>
>내용이 길어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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