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문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법적인 기준은 노사간에 구속되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관련 법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누락되는 노동법률의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문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법적인 기준은 노사간에 구속되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관련 법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누락되는 노동법률의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