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6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저희 역시도 늘 그런 문제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나 민사구제절차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2.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임금체불이나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실제 처벌이 너무 미미한 것도 사업주들에게 노동법위반이 그리 큰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물론 확인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민사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시면 부천노동상담소 혹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4.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법이란게 무엇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일에 댓가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노동부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마땅한 이치 아닙니까?  왜 노동부가 있습니까?
>검찰송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다시 법률구조단리공단이란데를 찾아서 소액재판을 걸어야하고,
>기일은 30일에서 60일 걸린다고 하고...
>여차하면 가압류도 해놓아야 한다고 하군요.
>
>그럼 우리가 이런것을 다 하고 다니면 노동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6개월치를 10원도 받지 못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끝나려면 아직도 두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 앞으로 2개월을 더 합하면 10개월동안 월급이 한푼도 없는 건데...
>월급이 재 때 잘 나와도 살기 힘든세상에... 양재물 퍼마시고 죽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 갈아는 것인지....
>
>검찰송환조치라는게 뭡니까?
>돈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또 회사 열 것이 이고...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생길텐데...
>알고 보니 이 회사 2년 정도 상습적으로 사람들은 사용하고 일회용 휴지 처럼 돈 도 안주고 차일 피일 있다가 지쳐서 나가게 하는데 도가튼 사람들이 던데...
>
>노동부와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무슨수로 돈을 받습니까?
>
>
>미안합니다.
>이런 글 올려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힘 있는 분 이 글을 읽으시거든 노동법 좀 바꿔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전문변호사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2008.08.22 3228
☞노동자의 쟁의행위(사장에대한 항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경우 2004.02.13 391
☞노동자 울리는 고용보험...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2004.06.18 612
☞노동위원회규칙제29조제1항제4호(해고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2004.12.06 645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가 복직을... 2004.10.20 979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7 86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18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의 의미) 2007.06.12 1212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9 1028
☞노동시간의연장 2004.04.22 349
☞노동시간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 2007.05.03 1576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지만... 2004.01.14 373
☞노동사무소에 진정건이 될수 있는지요... 2004.05.14 326
☞노동부판결에 불응하면.... 2004.01.08 491
☞노동부진정서 취하후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644
☞노동부진정-->법원소장제출-->이의신청(피고측)-->준비... 2004.03.29 3732
☞노동부적용제외승인자 최저임금? 2006.08.31 1169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는... 2004.07.22 1217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 2004.02.20 2986
☞노동부의 부당 대우 2008.03.20 1288
Board Pagination Prev 1 ...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