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4.5시간을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장시간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군요.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취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휴게시간으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정해진 근로시간에는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로의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취침시간이지 언제라도 일이 생기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기간"으로 분류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장 내 CCTV의 설치는 은행과 시내버스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많은 회사에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성실도'를 체크하기 위한 명분을 제시하나, 결국은 근로자의 작업동태를 감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작업시간중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효과를 부수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관리의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노무관리군에 근거하여 곧바로 인격권침해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굳이 그렇게 근로자를 감시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설사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회사측의 그러한 감시행위가 업무의욕과 능률을 떨어트리고, 동료들간의 이질감을 조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시행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3. 대개의 회사가 총 9시간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므로서 1일 8시간 근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등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형태가 이와 같이 1일 9시간(그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유지한다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사유고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을 나이트전담으로 약정하였다면 근무시간이나 근로일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건의서"를 통해 "~~하게 근무하기로 약정하여 ~~기간동안 성실히 근로해왔는데 갑자기 근로시간대를 바꾸어 많이 당황스럽다. 약정대로 시행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아 전달하십시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신청이 아니라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대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5. 연월차, 생리휴가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사용시기를 다른 날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 쉴 수 있는 휴가로서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하거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가능하면 혼자서 풀어가기 보다는 동료근로자들과 면밀히 상의하여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회사도 더욱 긴장하게 되거든요. 일례로, 근로시간대 조정문제만 놓고 봐서도 귀하 혼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이 "건의서"에 연대서명하여 함께 제출하면 회사가 느끼는 압박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 단체로서 개인 대 회사 구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단체로 묶여 단체 대 회사 구도로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병원 나이트전담 근무자로 오후4시 - 익일오전8시 (16시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4.5시간을 인정하고있고요.
>2인이 같이 근무하고 한가한새벽에 교대로 휴식(취침)합니다.
>
>1. 상사는 우리원래 쉬는시간이 1.5시간이니 2시간만 쉬라고함(30분은 봐준다고함)
>
>   그러나 현실적으로 3시간 쉬어도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없고
>
>   한가한 휴일에도 억지로 2시간만 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비현실적임.
>
>   이 2시간은 저녁식사시간은 불포함 (즉 저녁먹자마자 쉬지않고 근무하라고함)
>
>   나이트 근무의 특성상(신체상의피로) 반드시 일률적으로 수면시간을 지켜야되는지.
>
>
>2. 몇시간 쉬고있나 CCTV 본다고하는데 문제의 소지가없는지.
>
>   원래 CCTV 도입목적은 비상시(분실사건등) 대비해 설치한건데 이런데 남용해도되는지.
>
>
>3. 안지키면 근무형태를 바꾼다고 (오후10시 - 익일8시 - 자주출근: 9시간근무 8시간인정) 하는데
>
>   1시간만 쉬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근무시간내 3시간 휴식시
>
>   징계사유가 되는지.
>
>
>4. 원래 나이트전담으로 입사했는데 상사멋대로 상시근무를 명할수있는지.
>
>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한지.
>
>
>5. 제가 알기론 법률상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을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
>  저녁식사시간 1시간 쉬는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떤지요.
>
>
>6. 각종 휴가 ( 생휴 연차등 )를 내는데 부서사정을 들먹이며
>
>  정당한 휴가사용을 못하게하면 대처방법은.
>
>
>문항별로 구체적인 자문 부탁드리고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2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2007.07.18 503
☞노동절 특근건 (5월1일 근무하면 수당은?) 2007.04.19 4286
☞노동절 근무시 포괄임금 사업장이 주휴 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2005.03.11 1759
☞노동전문변호사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2008.08.22 3228
☞노동자의 쟁의행위(사장에대한 항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경우 2004.02.13 391
☞노동자 울리는 고용보험...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2004.06.18 612
☞노동위원회규칙제29조제1항제4호(해고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2004.12.06 645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가 복직을... 2004.10.20 979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7 86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18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의 의미) 2007.06.12 1212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9 1028
☞노동시간의연장 2004.04.22 349
☞노동시간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 2007.05.03 1576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지만... 2004.01.14 373
☞노동사무소에 진정건이 될수 있는지요... 2004.05.14 326
☞노동부판결에 불응하면.... 2004.01.08 491
☞노동부진정서 취하후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644
☞노동부진정-->법원소장제출-->이의신청(피고측)-->준비... 2004.03.29 3732
☞노동부적용제외승인자 최저임금? 2006.08.31 116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