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dhope 2004.11.04 11:46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조의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조합규약 상 출마자격을 위원장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3년동안 가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남은 부위원장 및 사무장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그 규정의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규약 해석기관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노동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좋은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위원장(집행부) 선거출마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1. 노동조합규약에 집행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는 런닝메이트이며.
>2.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위원장) 출마자격은 조합원으로 3년동안 가입한자로 되어있으며.
>3. 그리고 사무장은 워원장의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의: 1.그렇다면 런닝메이트로 선거출마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만 조합에 3년동안 가입한자로 봐야하는지
>           아니면 부위원장,사무장 모두가 그러한지 궁금하며?
>         2. 위원장만 3년이고 부위원장 및 사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지요?
>
>저는 조합에 가입한지 1년6개월이 되며 위원장으로는 출마자격은 되지 않지만 부위원장으로 등록하여 런닝메이트로 집행부를 구성 할려고 합니다. 출마자격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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