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본바 대략 2,534,98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서 일정정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가게 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군사훈련을 간 기간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령받은 퇴직금이 적은 이유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번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99.3.3 개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전 옆에 메뉴에서 퇴직금 계산을 신청하고 기다리던중
>노동OK 담당자 분께서 저의 퇴직금 계산이 특이한 경우라
>질의게시판에 다시 문의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
>
>입사일: 2002/07/12
>퇴사일: 2005/06/20
>
>근로시간 주44시간이고 월급제 입니다.
>
>구분 퇴직3월전(3월) 퇴직2월전(4월) 퇴직1월전(5월) 퇴직당월(6월)
>근무일: 18일 16일 31일 20일
>기본급: 270,460 248,430 465,800 310,540
>업무수당: 168,540 154,810 290,270 193,520
>연장수당: 11,650
>퇴직일이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합: 931,620
>퇴직일이전 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의 합: 155,680 (전직원 연말12월 일괄지급)
>
>기타사항: 2/14 ~ 3/14 (4주간 군사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함..산업기능요원)
> 4/6 ~ 4/19 (2주간 폐렴진단으로 입원치료함... 회사에 진단서 제출후 휴업)
>
>7/15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1,702,995원 입금되었는데 예상보다 너무적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본바 대략 2,534,98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서 일정정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가게 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귀하가 군사훈련을 간 기간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령받은 퇴직금이 적은 이유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번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99.3.3 개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전 옆에 메뉴에서 퇴직금 계산을 신청하고 기다리던중
>노동OK 담당자 분께서 저의 퇴직금 계산이 특이한 경우라
>질의게시판에 다시 문의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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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02/07/12
>퇴사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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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44시간이고 월급제 입니다.
>
>구분 퇴직3월전(3월) 퇴직2월전(4월) 퇴직1월전(5월) 퇴직당월(6월)
>근무일: 18일 16일 31일 20일
>기본급: 270,460 248,430 465,800 310,540
>업무수당: 168,540 154,810 290,270 193,520
>연장수당: 11,650
>퇴직일이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합: 931,620
>퇴직일이전 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의 합: 155,680 (전직원 연말12월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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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2/14 ~ 3/14 (4주간 군사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함..산업기능요원)
> 4/6 ~ 4/19 (2주간 폐렴진단으로 입원치료함... 회사에 진단서 제출후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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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1,702,995원 입금되었는데 예상보다 너무적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