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 휴가 및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강제조항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조항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10년을 받지 못했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휴가수당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직원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과 상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때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협상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3. 소속 변동으로 인하여 근속년수가 줄어드는 경우로 판단되어 집니다. a사에서 b사로 이동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b사로 이동한 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속년수에 관해서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사직서라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후 입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동이고 근무지 및 업무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포함이 될수도 있슶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7.29, 근기 68207-2613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많지만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96년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월차휴가나 수당은 급여명세서 내역에 있지만 보건수당이나
>년차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이라면 저같이 근 10면을 못받은 사람은 아예 받을수가 없는지요)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직원급여 호봉테이블이 전혀 없이 그때그때 사장이 기본급 얼마 시간외수당 얼마 하는
>식으로 급여책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원들사이에서 불만이 없진 않지만 다들 입 꾹 다물고 일하며 지내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위배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가 몇개의 다른회사를 계열로 두고 있는데 제가 입사할때는 A로 소속되어 있다가 98년5월에 B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쪽으로 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변경이 되지 근무지등 예전과 변한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송금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안하겠다고 경리부직원과 말했는데 사장지시로 다들 그렇게 했다면서.. 그래서 하라는데로 했죠
>그때가 IMF시기였는데 때마침 부산어느 기관에서 퇴직을 한건지 해고를 당한건지 확인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도 퇴직도 아닌 계열사로 발령받아서 옮겨지는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B라는 회사로 발령후 나중에 듣기로 퇴직시 96년3월부터 정산하는게 아니라 98년 5월부터 정산한다고 합니다.저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지요.
>나중에라도 퇴직시 정말 저같은 경우 96년이 아닌 98년부터 정산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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