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5년 1월-12월의 연차를 미리 부여한 후 05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06년1월에 1일만 수당지급한후 06년1월부터 -12월까지 적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연차를 2년간 적치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행제도를 중간에 1일을 수당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06년 12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연차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미달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동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근기법상 미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최초 연차를 도입하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왔던것을 법적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현행 : 05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만근에 따른 년차 10일 산정되면
> 05년에 년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드록 하였습니다.
> 05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 05년 년차 생성일 10일에서 05년 사용일 2일을 공제한 8일에서 7일을 적치하고
> 나머지 1일에 대하여 년차수당을 06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변경 : 05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만근에 따른 년차 10일 산정하고
> 05년에 년차를 사용한 2일을 공제한 8일을 모두 적치하고
> 06년도에 년차를 사용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06년 12월 말일에 년차를 지급하고 싶
> 습니다.
>상기와 같이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런지..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