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개정법 적용 기준으로 법상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늦게 변경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1월 1일 기산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고 퇴직시에는 입사일하고 연차를 비교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기업으로 주40시간제가 2005.7월 대상이나 연차휴가는 2006.1월 부터 적용하였습니다.
>
>질문은 이렇습니다.
>
>2003. 8월에 입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2007년 11월에 퇴직합니다.
>
>따라서 저희는 계산을 아래와 같이 했고
>
>   실제 부여한 휴가               입사일 기준 휴가
>     2004.1.1  3일                   2004.8 10일
>     2005.1.1  10일                  2005.8 11일
>     2006.1.1  15일                  2006.8 16일
>     2007.1.1  16일                  2007.8 16일
>
>
>실제부여한 휴가가 44일이고 입사일 기준 휴가가 53일이므로 추가 9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분의 의견은 입사일 기준 휴가에서 2005년 8월에 11일이 아니고 15일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회사 기준일 제도에 따라 2006.1월에 제도는 변경했지만
>
>법에 따라 실제 변경시점은 2005.7월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휴가 부여가 15일이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
>
>
>핵심은 회사 제도를 변경한 시점이 개정 법이 적용되는 시점보다 뒤에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
>
>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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