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관련 질문이 많아 별도의 상담사례 코너를 마련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11번 게시물【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관리직 직원들만 월차수당과년차수당을 년봉속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읍니다.
>월차휴가는 개인사유가 발생시 사용은 가능하고요
>제가알고 싶은것은 연봉직은 년차수당은 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월차는 연봉속에 포함하는 회사가 많이 있읍니다.
>노동법상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읍니다.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관련 질문이 많아 별도의 상담사례 코너를 마련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11번 게시물【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관리직 직원들만 월차수당과년차수당을 년봉속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읍니다.
>월차휴가는 개인사유가 발생시 사용은 가능하고요
>제가알고 싶은것은 연봉직은 년차수당은 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월차는 연봉속에 포함하는 회사가 많이 있읍니다.
>노동법상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