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5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개별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노동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설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특정한 기산일(예 매년 1월1일)을 설정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준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을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이라고 하는데....
남편분의 경우처럼 2004.4.12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2004.4.12~12.31까지 출근율을 기준으로 2004년도 전체의 재직기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즉 4.12~12.31까지 출근율이 개근이라면 1년간부여되는 10일의 연차휴가(주40시간 회사는 15일)에 재직기간(9개월/12개월)을 곱하여 발생한 7.5일=8일의 휴가(주40시간 회사는 11.25일=12일)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년차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사규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시 익년 1월 31일 발생한다고 하는데 년차 발생에 대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남편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도 입사자는 다음년 1월부터 1년 근무시 적용 받는다는건데 이건좀 그렇네요.
>참고로 남편 입사일은 2004년 4월 12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진정서 취하후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646
☞노동부진정-->법원소장제출-->이의신청(피고측)-->준비... 2004.03.29 3732
☞노동부적용제외승인자 최저임금? 2006.08.31 1169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는... 2004.07.22 1217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 2004.02.20 2986
☞노동부의 부당 대우 2008.03.20 1288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었음 절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까? 2007.12.22 674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는 따... 2004.04.12 950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중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퇴... 2008.12.04 3020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 2004.02.12 745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합니다. 몇가지 조언바랍니다.(__) 2004.06.28 457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합니다. 몇가지 조언바랍니다.(__) 2004.06.25 481
☞노동부에 진정넣어 월급받은 후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2006.04.20 3953
☞노동부에 전화해 봤는데 강제해고에 관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다... 2007.09.23 1220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 여부 2004.10.05 115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냈더니 점장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2008.03.03 1307
☞노동부에 신고를?(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2004.08.02 1728
☞노동부에 신고를? 2004.07.30 706
☞노동부시정조치의 적용대상 2007.01.31 919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