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개별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노동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설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특정한 기산일(예 매년 1월1일)을 설정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준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을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이라고 하는데....
남편분의 경우처럼 2004.4.12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2004.4.12~12.31까지 출근율을 기준으로 2004년도 전체의 재직기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즉 4.12~12.31까지 출근율이 개근이라면 1년간부여되는 10일의 연차휴가(주40시간 회사는 15일)에 재직기간(9개월/12개월)을 곱하여 발생한 7.5일=8일의 휴가(주40시간 회사는 11.25일=12일)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년차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사규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시 익년 1월 31일 발생한다고 하는데 년차 발생에 대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남편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도 입사자는 다음년 1월부터 1년 근무시 적용 받는다는건데 이건좀 그렇네요.
>참고로 남편 입사일은 2004년 4월 12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개별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노동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설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특정한 기산일(예 매년 1월1일)을 설정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준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을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이라고 하는데....
남편분의 경우처럼 2004.4.12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2004.4.12~12.31까지 출근율을 기준으로 2004년도 전체의 재직기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즉 4.12~12.31까지 출근율이 개근이라면 1년간부여되는 10일의 연차휴가(주40시간 회사는 15일)에 재직기간(9개월/12개월)을 곱하여 발생한 7.5일=8일의 휴가(주40시간 회사는 11.25일=12일)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년차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사규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시 익년 1월 31일 발생한다고 하는데 년차 발생에 대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남편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도 입사자는 다음년 1월부터 1년 근무시 적용 받는다는건데 이건좀 그렇네요.
>참고로 남편 입사일은 2004년 4월 12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