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전환으로 기존 연월차 수당을 모두 산정하였다 했는데 그 산정 형태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연차휴가 산정기점이 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휴가청구권만 수당으로 지급한 것인지 연차휴가 산정대산 시점을 7월 1일 맞추기 위해서 기존 산정대상기간부터 6월말일까지의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 것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회사가 7월 1일부터 연차산정 대상 시점으로 통일하기 위해 기존 연차휴가 시점을 변경하는 곳도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산정 대상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기존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7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07년 7월에 15+ 근속가산일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06년 7월1일 부터 주5일제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전의 년.월차휴가(미사용분)는  연.월차휴가수당으로 일괄 정산 받았다면?
>최초 15일의 년차휴가15일을 7월1일 시행시점 부터 부여받는것 인지?
>아니면 다음해 07년 7월에 최초 휴가일수15일을 부여받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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