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시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며 '연차는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법정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2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하게 되며 퇴사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동부에 갔다왔습니다.
>
>전 당연히 년차 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는 주 5일 근무 (주40시간)을 실시하는 회사이고,
>
>전 1년 2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퇴직상태)
>
>년차수당이 정해진건 100인 이상의 회사에 포함되고,
>
>저같이 12-15명 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더군요.
>
>만약 위의 말이 맞다면 년봉 계약시 이사항이 나타나야하는것인지....
>
>"예를들어 년차는 없다"라던지 아니면 아무 표지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시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며 '연차는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법정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2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하게 되며 퇴사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동부에 갔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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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연히 년차 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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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는 주 5일 근무 (주40시간)을 실시하는 회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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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년 2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퇴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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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이 정해진건 100인 이상의 회사에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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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이 12-15명 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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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말이 맞다면 년봉 계약시 이사항이 나타나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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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년차는 없다"라던지 아니면 아무 표지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