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도 함께 변경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의 변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일이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귀하의 경우 2006.5월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2007.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00.4.1 - 0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감안하여 01.1.1~12.31까지 10일*(9개월/12개월)=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2.1에 수당지급
01.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2.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3.1에 수당지급
02.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3.1.1~12.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4.1에 수당지급
03.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4.1.1~12.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5.1에 수당지급
04.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5.1.1~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6.1에 수당지급
05.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6.1.1~12.31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7.1에 수당지급
06.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7.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9.1에 수당지급
07.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8.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수당지급
08.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9.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의 휴가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08년 부터 법적으로 주40시간근무를 하게 되지만 06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1일 입사자는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정법과 구법을 모두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정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00.4.1 - 01.12.31 10일
>02.1.1 - 02.12.31 11일
>03.1.1 - 03.12.31 12일
>04.1.1 - 04.12.31 13일
>05.1.1 - 05.12.31 14일
>06.1.1 - 06.12.31 15일
>07.1.1 - 07.12.31 16일
>08년              16일
>09년              17일
>.
>.
>.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진정서 취하후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2006.08.02 4648
☞노동부진정-->법원소장제출-->이의신청(피고측)-->준비... 2004.03.29 3732
☞노동부적용제외승인자 최저임금? 2006.08.31 1169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는... 2004.07.22 1217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 2004.02.20 2986
☞노동부의 부당 대우 2008.03.20 1288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었음 절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까? 2007.12.22 674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는 따... 2004.04.12 950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중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퇴... 2008.12.04 3020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 2004.02.12 745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합니다. 몇가지 조언바랍니다.(__) 2004.06.28 457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합니다. 몇가지 조언바랍니다.(__) 2004.06.25 481
☞노동부에 진정넣어 월급받은 후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2006.04.20 3955
☞노동부에 전화해 봤는데 강제해고에 관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다... 2007.09.23 1220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 여부 2004.10.05 115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냈더니 점장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2008.03.03 1307
☞노동부에 신고를?(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2004.08.02 1728
☞노동부에 신고를? 2004.07.30 706
☞노동부시정조치의 적용대상 2007.01.31 919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