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퇴직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후인 2008.7.1.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한다면,
- 2001.4.1.~2002.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2.4.1.~2003.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3.4.1.~2004.3.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3.4.1.~2004.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4.4.1.~2005.3.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4.4.1.~2005.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5.4.1.~2006.3.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5.4.1.~2006.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6.4.1.~2007.3.31.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6.4.1.~2007.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7.4.1.~2008.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7.4.1.~2008.3.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8.4.1.~2009.3.31.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인 2008.5.(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일 현재(2008.7.1.)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는 주40시간제가 시행-2007.7.1.-이후 발생한 이때의 연차휴가부여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2. 퇴직하는 월의 일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의 일할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5.26.에 퇴직한다면 한달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25일분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5.26.이후 5.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을 6.1.자로 할 것인지(단 사용일만큼 연차수당은 감액), 아니면 5.26.자로 퇴직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판ㄷ단입니다.

4.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안나가면 당연히 무단결근이므로 퇴직금 등에 있어서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굳이 퇴직금문제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퇴직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성심성의껏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직에 따른 법적 분쟁의 빌미를 귀하가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1년 4월
>퇴직일: 2008년 5월
>
>2001년 1월부터~2007년 6월까지 (주6일근무 사업장)
>2007년 7월부터~2008년 현재까지(주5일근무 사업장)
>(2007년7월부로 5인이상 사업장 5일근무 의무화로 5일근무 사업장 변경. )
>
>입사후로 한번도 년차수당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쓰라고 공고를 받은적도 없음.
>쓰면 ~벼락 떨어짐..--;;
>퇴직하면 받고 싶은데...
>
>몇년부터~몇년까지 받을수 있을런지요???
>
>그리고 5월월 말일 까지 회사를 나와야 월급을 다준다고 하는데?
>년차일이 남아 있어서 다음주 2-3일정도 말일에 년차 쓸려고 합니다.
>근데 안된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안나가면 무단 결근 처리되는건지???
>월급이 깍여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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