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일종의 '권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연차휴가 사용종료일 90일전의 기간에 한하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른다면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고, 통상의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관공서 휴일을 귀하의 회사에서는 '근로일'로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에 위와같은 방법과 절차대로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우선사용토록 촉진하고
>나머지 남은유급휴가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토록 함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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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일종의 '권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연차휴가 사용종료일 90일전의 기간에 한하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른다면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고, 통상의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관공서 휴일을 귀하의 회사에서는 '근로일'로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에 위와같은 방법과 절차대로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우선사용토록 촉진하고
>나머지 남은유급휴가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토록 함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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