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미만자는 1) 1월에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월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2) 1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개근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는 시기의 출근율은 80%이상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입사후 1년미만자는 1) 1월에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2) 1년간 적치하여 사용(단, 이경우에는 1년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결근하였다면 종전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이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의 청구권 및 처분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회사로써 월차가 없습니다. 첫 해 1년을 만근하면 15일의 년차휴가가발생하겠지요?  그러나 중간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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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4일에 입사 해서 만약 첫달에 만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에서 결근일과 주차가 공제될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달에 결근하더라도 맞찮가지 겠지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다면 매월 만근이 되지 않는데 년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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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달을 만근하고 다음달에 결근할 경우 지난달의 만근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듯 대체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매달 지난달의 만근을 이번달에 처리하는 식으로 올 한해가 지난 다음 다음 년도에 년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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