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2:23
안녕하세요. mun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9할미만 근무 이유가 1)휴직(질병),업무상 부상일경우 년차수당과 근속가치분은 발생하게 되나요      
                                2)그외의 개인적(교통사고등)로 인한  휴직시에도 년차수당이 발생되는지...

==> 개인적인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질병으로 결근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였거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교통사고 역시 그 사유가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적 질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2)9할이라함은 365일중 90%를 의미하는 건가요?

==> 9할은 소정근로일수의 90%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일수"란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급, 무급휴일이나 유급, 무급휴가 등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1년 284일이라면 그 중 90%인 255.6일을 출근하면 됩니다.

3)업무상 부상으로 년도중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그 중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이나 예비군훈련기간, 연월차휴급휴가일, 생리휴가일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뛸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 년차수당 관련 질문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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