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했는지 아니면 9할이상 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10일 연차휴가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속년수 2년이상자 부터는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3년인 사람이 전년도에 9할이상 출근하였다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겠지요..

만약 산정일수가 1년이 안된다면 비율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4월~12월까지의 일수/365일 하시면 계산이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개근시 10일에 대한 비율계산과 9할이상 출근시 8일에 대한 비율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4월부터 월차지급이 되었습니다..
>년차을 지급하려하는데요 2003년 12월까지로 끊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2003년 4월~2003년 12월까지면 년차지급일이 몇일이 지급되는건가요?
>또한 이경우 9할이상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일수도 알고싶습니다..
>
>기존에 1년만근시 10일 년차가 지급되고 9할이상시 8일의 년차가 지급된다고 했다면..
>저희 업체처럼 1년은 안됐지만 당사가 그해 12월31일자로 끊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출석을 합니다(포괄임금계약) 2008.03.12 1032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5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08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15
☞노동부 진정후에도 계속되는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5.31 1791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체불임금 지급지연) 2004.10.27 747
☞노동부 진정에 관련해서.. 2004.02.18 447
☞노동부 진정서에서 불인정한 연장근로수당 2007.10.31 1954
☞노동부 진정서 제출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007.06.13 3860
☞노동부 진정건에 대한 처리절차..(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004.12.28 749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2008.01.02 2111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5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