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 소견입니다.

2. 그러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해에 지급될 올해 년차 발생분을 미리 올해 당월부터 급여에
>지급 하게 되면  다음해에 년차 휴가를 쓸 수 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이 것이 년차수당을 미리 주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5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08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15
☞노동부 진정후에도 계속되는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5.31 1791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체불임금 지급지연) 2004.10.27 747
☞노동부 진정에 관련해서.. 2004.02.18 447
☞노동부 진정서에서 불인정한 연장근로수당 2007.10.31 1954
☞노동부 진정서 제출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007.06.13 3860
☞노동부 진정건에 대한 처리절차..(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004.12.28 749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2008.01.02 2111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5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593
☞노동법이 어덯게 적용되는지에(연차휴가 산정) 2004.09.13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