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 소견입니다.
2. 그러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해에 지급될 올해 년차 발생분을 미리 올해 당월부터 급여에
>지급 하게 되면 다음해에 년차 휴가를 쓸 수 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이 것이 년차수당을 미리 주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 수고하십시요
1.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 소견입니다.
2. 그러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해에 지급될 올해 년차 발생분을 미리 올해 당월부터 급여에
>지급 하게 되면 다음해에 년차 휴가를 쓸 수 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이 것이 년차수당을 미리 주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