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4.11.2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제는 노동부와 법원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실무상 많은 혼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1)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된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어느시기에 퇴직을 하든간에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은 평균임금의 개념이 비록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간 내의 역일수로 나눈 것이고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기와 사유는 지극히 불특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대체하여 취득한 휴가에 대한 유급수당으로서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지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심히 불공평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연차휴가수당의 성질을 휴가산출대상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파악하여 그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산정된 것인가를 감안하여 해당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시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때의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에 연차휴가일을 지정받은 후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수당의 발생 및 지급시기가 퇴직 전 3개월간에 들어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예는 사법연수생 교재에 참고로 나온 예시입니다.

예) 1990.1.1 입사자가 1999.12.31까지 10년 계속근무한 경우, 1999.1.1~12.31에 개근하고 그 다음해인 2000.5.1 퇴직하였다고 합시다. 이 때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되는가?

답) 위 근로자는 1999년의 근무연도를 마치게 되면 19일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연차휴가는 그 다음해 근무연도(2000.1.1~12.31)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000년도에 위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년의 근무연도를 마치게 된 다음날인 2001.1.1에 1999년도에 개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해인 2000년도의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하더라도 휴가 불실시가 확정되어 그 툊기시에 1999년도에 개근한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근로자가 퇴직시인 2000.5.1에 1999년도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 수당은 1999년도에 개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외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와 관계되는 위 연차휴가수당액을 퇴직금의 산출기간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달리 위 근로자가 2000.2.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으로서 개근한 1999년도의 근로기간 중 1999.11.1~12.31가지 2개월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위 연차휴가수당 중 위 2개월에 상응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상담자의 소견

대법원의 견해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연차휴가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그 시기가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도 없이 평균임금의 산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에서 많은 노동자료 도움 받고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 포함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견해차이가 있는줄 압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년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년도분 미사용분에 대해 발생한 년차수당을 12/3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직일이 1, 2월달이 아닌 3~12월달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포함하여 산정)
>그런데, 법원판례를 찾다보니 저희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회사가
>법 판례에서 아래와 같은 법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 판례 ]
>대전고등법원(사건 2000나2564 임금등) 2000.12.14 판결선고.
>---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의 존부 ---
>원고 OOO 입사일(1983. 7. 1), 퇴사일(1998. 8.28)
>원고들은 퇴직전 3개월 안에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은 그 직전해의 몫인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자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소정일수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연차수당은 없다.

>즉,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7, 및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하면, 피고의 임직원이 1년간 개근하였을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휴가를 주게 되어있고, 매년 연말 기준으로
>입사한지 1년 미만 6개월 이상된 자로서 개근한자는 3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은 이듬해 1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연차수당제도는 입사일로부터 개별적으로 1년씩 끊어서
>개근여부를 판가름하여 유급휴가일수를 따지는 형태가 아니라 입사한 해에 발생하는 1년 미만의
>단수는 그 해에 3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정리한 후 그 다음해부터는 1.1부터 12.31일까지의
>1년 단위로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형태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봐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일자가 모두 연중 3월 이후이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과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할것이다.
>----------------------------------------------------------------------
>위 판결대상 회사와 저희 회사의 산정방식이 똑같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위 판결에서 말했듯이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와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위 판결대로 1, 2월달이 아닌 3월이상 퇴직한달에는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설은 1, 2월달 퇴직자뿐만 아니라 년도중 어느달에 퇴직한다하여도 평균임금에
>년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석인지요??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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