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듯이 일년간(예:03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해(04년)에 소정의 연차를 부여하게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그 다음해(05년) 1월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예를들어 03년 1월 1일 입사하여 04년 2월에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3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퇴직시 03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을 다녀야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가 예를 든 경우를 보면 03년 3월 25일부터 03년 12월 31일까지 출근한 일수에 대한 연차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지만 귀하의 회사처럼 연차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대해 자세히 정리된 자료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휴일휴가> → 6번 게시물【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년차수당 기산일이 1/1~12/31까지로 기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년차수당지급은 예를들어 03년도분(03.1.1~03.12.31)의 년차수당을 04년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만일,,,
>
>03년 3월 25일 입사하였다면~
>04년1월에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05년1월에 04년도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05년 2월에 퇴사한다면~(근속년수가 2년이 채 못되는데요)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05년 3월 25일이 지나야 만근이 되기 때문에 3월25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년차수당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만약 4월25일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3월25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님,,, 일할계산이 되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출석을 합니다(포괄임금계약) 2008.03.12 1032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5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08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15
☞노동부 진정후에도 계속되는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5.31 1791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체불임금 지급지연) 2004.10.27 747
☞노동부 진정에 관련해서.. 2004.02.18 447
☞노동부 진정서에서 불인정한 연장근로수당 2007.10.31 1954
☞노동부 진정서 제출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007.06.13 3860
☞노동부 진정건에 대한 처리절차..(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004.12.28 749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2008.01.02 2111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5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