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용을 독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후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라는 경우 있으나 단순히 년초에 한마디 한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어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움만 청하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기전인 회사입니다.(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사업장)
>
>*** 2006년에 발생한 월차, 하계휴가, 년차와 관련하여 문의 들립니다.***
>
>@ 2006년도에 발생한 년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치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
>@ 또 년차휴가일 만큼 2007년 1년에 한해서 소진하라는 사측의 말이 많는것인지요?
>
>문제는 전무라는 사람이 2006년 1월경에 "이번년도부터는 년,월차를 무조건 소진해라
>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치 않을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일부부서들은 충실히 그말에 이행을 했으며, 특정부서들은 업무상 이행치 못했습니다.
>
>그래서 월차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하계휴가도 동절기에 소진을 했습니다.
>
>@ 월차휴가일은 본인이 정했지만 반 강제적으로 소진하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거 아닌가요?
>
>@ 2007년 3월인 현재까지도 작년분에 월차 및 휴가를 다 사용치 못한 사람들까지도 수당지급
> 의무가 없으니 휴가를 사용해라 하는것도 맞는 말입니까?
>
>@ 저희회사의 년차기산일은 입사일기준이 아닌 매년 1월1일로 합니다. 입사당해년도는 퇴직
>
> 시 퇴직금에 미 사용분(수당...)을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
> 예) 2002년 3월 18일 입사
> 2003년 10개 년차발생
> . . .
>
> 2006년 13개 년차발생.
>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용을 독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후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라는 경우 있으나 단순히 년초에 한마디 한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어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움만 청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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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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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기전인 회사입니다.(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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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에 발생한 월차, 하계휴가, 년차와 관련하여 문의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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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 발생한 년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치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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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년차휴가일 만큼 2007년 1년에 한해서 소진하라는 사측의 말이 많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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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무라는 사람이 2006년 1월경에 "이번년도부터는 년,월차를 무조건 소진해라
>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치 않을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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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부서들은 충실히 그말에 이행을 했으며, 특정부서들은 업무상 이행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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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차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하계휴가도 동절기에 소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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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휴가일은 본인이 정했지만 반 강제적으로 소진하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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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인 현재까지도 작년분에 월차 및 휴가를 다 사용치 못한 사람들까지도 수당지급
> 의무가 없으니 휴가를 사용해라 하는것도 맞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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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회사의 년차기산일은 입사일기준이 아닌 매년 1월1일로 합니다. 입사당해년도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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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퇴직금에 미 사용분(수당...)을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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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02년 3월 18일 입사
> 2003년 10개 년차발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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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3개 년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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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