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말 년차수당 지급시 2007년중 산업재해기간이 포함되어 휴업수당에 전년도
>년차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기간이 년차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요?
>즉, 년도말 년차수당 지급일수가 16일인데, 산재기간이 6개월이면 8일만 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출석을 합니다(포괄임금계약) 2008.03.12 1032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5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08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15
☞노동부 진정후에도 계속되는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5.31 1791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체불임금 지급지연) 2004.10.27 747
☞노동부 진정에 관련해서.. 2004.02.18 447
☞노동부 진정서에서 불인정한 연장근로수당 2007.10.31 1954
☞노동부 진정서 제출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007.06.13 3860
☞노동부 진정건에 대한 처리절차..(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004.12.28 749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2008.01.02 2111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5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6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