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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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제가 알고 싶은 내용 중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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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도 년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읍니다.
>"2002년도 1년 계근시 2003년 1월 수당으로 선지급하고 년차휴가 없음"
>어느 질문의 답변을 보니 년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휴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읍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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