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30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므로 75년생이시면 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2. 참고적으로 연령별 기준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가입기간은 모든 회사에서 최종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현재 사직권고를 받은 상태이고 2월중에 사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궁금한 것은..
>  제가 75년 4월생인데,  30세 미만으로 분류되는지, 이상으로 분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  몇번 이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면,  가입기간은...   재직한 모든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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