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2)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임금을 지급함에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하거나 남자보다 까다로운 조건·절차를 요구하는 것 등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김장수당 등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3)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것
     남녀간 별도 보수표 적용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등

4)모성보호 등을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5)군복무자에게 호봉을 가산할 때,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6)여성의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해 지급하는 경우

7)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2)임금형태가 직무급, 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남녀사이에 능력 또는 근로자 업적상의 격차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이에 따라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고용평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노동문제 해결방법->고용평등-> 남녀고용불평등 구제방법과 기타.. 세요.




>99년 3월에 회사에 입사해서 만 5년이 됐읍니다.
>입사당시 승진체계가 남자 4급갑은 2년, 여자 4급을은 5년이란 어이없는 체계에 급여또한 남,여 차이가 있었읍니다.  노동부에 알아본바 남녀평등에 위배된다하여 진정서를 낸후 승진은 똑같이 2년으로 변경이 됐었고 급여차이는 군경력 인정으로 차이를 두는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지요
>전문대졸업자인 저는 5을 을로 시작해서 2년후에 4급을로 승급했고
>2년후(작년)에는 주임으로 승진할수있는 자격이 부여됐읍니다.
>허나 자격여부에 상관없이 여직원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3명의 여직원(한명은 4급을로 5년, 한명은 고졸로 8년근무)이 승직에서 전부 누락됐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능력 운운하면서 안해주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1년이 지나 주임으로 가까스로 승진을 했읍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것은 주임이 된 후의 급여 테이블문제입니다.
>이제까지도 갑,을로 나뉘어서 급여를 틀리게 받았는데 ,
>현재 주임도 갑,을로 나뉘어져 급여가 틀리게 적용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주임이 없던터라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건지..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선 확 때려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고 분합니다.
>회사에서 부리는 이런 농락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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