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3: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봉제 도입당시 1년이 되지 않아 중간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후 계속근로 연수가 1년이 경과되면 중간정산 받지 못한 기간의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몇개 달아놓겠습니다.

질의회시
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1999.3.12, 근기 68207-580)


질의회시
질의회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1997.5.21, 임금 68207-287)

질의회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1998.4.3, 임금 68207-183)

그래도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보너스를 받지 않으셨다면 원천징수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계정이 보너스가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야 하지요..



>빠쁘신데 죄송합니다..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 8월 19일 입사를 해서..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에..급여를 연봉제를 바꾸면서.. 전 8월 부터 12월 달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속 근무 1년이 안돼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언급하지도 못하였으니깐여...
>지금 2004년 6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여행사업부와 화물사업부가 있는데..화물사업부가..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로.사업체가 분류 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연속 근무 1년 이 지났고..5개월 치의 퇴직금을
>받으려고..하는데..
>다른 상담소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더군여..
>하지만 저희 회사 측에서는 받을수 있다는 증명을 받아오라고 하시는 군여..
>전에..제가 전화 상담으로..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 증빙할수 있는..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2년 8월 부터 12월 까지의 원천징수 에는 제가
>보너스를 받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54만원 정도려요..
>하지만..전 그런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느데..이건 퇴직금 정산에..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구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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