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입사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일단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겠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던지
1달전에 해고통보를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 근로자의 복직 의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죠.
법은 정말 말대로 법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은 현실입니다. 참 암울하죠.

일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구요.
안된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세요.


>저는 내일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인천시청 산하 어느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계약기간동안 하던 프로젝트는 일년동안 저 혼자 하던 프로젝트구요. 올해 계획에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있던 프로젝트 입니다.
>
>그런데 이전부터 그 프로젝트를 맘에 안들어 하던 원장이 다른기관으로 그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고는(그래봤자 내년인데) 저와 재계약 하지 말라고 저희 실장님한테 압력을 넣었답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통보한것은 25일 이구요.
>당장 5일을 놔두고 이런 통보를 하다니 너무 활당했습니다.
>
>그러나 이 계약건은 저희실장님과 행정실장님이 설득하셔서 간신히 2달(7,8월) 연장했습니다.
>
>하지만 이일을 올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였고 모든 실장들도 제가 12월까지 재계약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장이 저를 해고하라고 압력넣어서 원계획보다 짧게 재계약 된것입니다.
>
>
>더 황당한 것은
>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는 제가 초기부터 1년동안 해오던 업무이기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할 대체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의 인수인계를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고 원장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란 고용예정에도 없던 원장 친구 딸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낙하산이죠.
>
>이렇게 무조건 떼를 쓰는데는 원장의 저에 대한 감정도 개입되어 있습니다(저희 실장님도 인정함). 그리고 친구딸은 학사졸업생이어서 석사졸업생인 저보다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이 일을 숙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애한테 다른기관 인수인계를 맡긴다는 겁니다.
>
>결국 저희 실장님 설득으로 제가 8월까지 마무리짓고 나머지 12월까지는 친구딸이 할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무척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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