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재직 중 회사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겉으로야 계약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겠으나, 엄연히 '해고'이므로 당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친구의 딸을 신규채용하면서 귀하를 예고기간 5일을 두고 해고시킨 것이라면 100% 부당해고로서 귀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다면 프로젝트가 남아있더라도 귀하와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기간의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계약연장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합의가 있었다면 이번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재계약거부가 아닌 "해고"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일하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인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라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인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두가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받은 후 복직해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 판단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인천시청 산하 어느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계약기간동안 하던 프로젝트는 일년동안 저 혼자 하던 프로젝트구요. 올해 계획에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있던 프로젝트 입니다.
>
>그런데 이전부터 그 프로젝트를 맘에 안들어 하던 원장이 다른기관으로 그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고는(그래봤자 내년인데) 저와 재계약 하지 말라고 저희 실장님한테 압력을 넣었답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통보한것은 25일 이구요.
>당장 5일을 놔두고 이런 통보를 하다니 너무 활당했습니다.
>
>그러나 이 계약건은 저희실장님과 행정실장님이 설득하셔서 간신히 2달(7,8월) 연장했습니다.
>
>하지만 이일을 올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였고 모든 실장들도 제가 12월까지 재계약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장이 저를 해고하라고 압력넣어서 원계획보다 짧게 재계약 된것입니다.
>
>
>더 황당한 것은
>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는 제가 초기부터 1년동안 해오던 업무이기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할 대체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의 인수인계를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고 원장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란 고용예정에도 없던 원장 친구 딸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낙하산이죠.
>
>이렇게 무조건 떼를 쓰는데는 원장의 저에 대한 감정도 개입되어 있습니다(저희 실장님도 인정함). 그리고 친구딸은 학사졸업생이어서 석사졸업생인 저보다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이 일을 숙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애한테 다른기관 인수인계를 맡긴다는 겁니다.
>
>결국 저희 실장님 설득으로 제가 8월까지 마무리짓고 나머지 12월까지는 친구딸이 할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무척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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