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12.31까지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유예하여 취업한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잔여수급일수에 대해 실업인정만 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4.1.1부터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실업인정기간중 잠시 취업한 기간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불변기간화되어 해당 기간만큼 수급일수가 삭제처리되었습니다.
즉, 귀하가 90일간의 급여일수가 있는데, 최초 14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잠시 30일동안 취업하였다가 퇴직하였다면 다시 76일(90일-14일)동안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었지만, 2004.1부터는 46일(90일-14일-30일)동안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있어 다시 올립니다.
>
>내용은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만하고(대기기간중) 바로취업이되었으나 직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
>조기취업수당을 받지못했으며 직장에서 여러가지 않좋은 일들로 그만두게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
>상담사분에 대답으론 남은 수급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그 남은 기간이라는것이 뭘말씀하시는지...
>
>전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 후 받지못한 3개월을 통틀어 말씀하시는건지 아님 그때부터
>
>지금까지 기간도 포함되는건지.... 포함이된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없는데...
2003.12.31까지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유예하여 취업한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잔여수급일수에 대해 실업인정만 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4.1.1부터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실업인정기간중 잠시 취업한 기간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불변기간화되어 해당 기간만큼 수급일수가 삭제처리되었습니다.
즉, 귀하가 90일간의 급여일수가 있는데, 최초 14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잠시 30일동안 취업하였다가 퇴직하였다면 다시 76일(90일-14일)동안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었지만, 2004.1부터는 46일(90일-14일-30일)동안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있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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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만하고(대기기간중) 바로취업이되었으나 직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
>조기취업수당을 받지못했으며 직장에서 여러가지 않좋은 일들로 그만두게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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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분에 대답으론 남은 수급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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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은 기간이라는것이 뭘말씀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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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 후 받지못한 3개월을 통틀어 말씀하시는건지 아님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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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간도 포함되는건지.... 포함이된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