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듯이 일년간(예:03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해(04년)에 소정의 연차를 부여하게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그 다음해(05년) 1월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예를들어 03년 1월 1일 입사하여 04년 2월에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3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퇴직시 03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을 다녀야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가 예를 든 경우를 보면 03년 3월 25일부터 03년 12월 31일까지 출근한 일수에 대한 연차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지만 귀하의 회사처럼 연차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대해 자세히 정리된 자료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휴일휴가> → 6번 게시물【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년차수당 기산일이 1/1~12/31까지로 기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년차수당지급은 예를들어 03년도분(03.1.1~03.12.31)의 년차수당을 04년1월에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만일,,,
>
>03년 3월 25일 입사하였다면~
>04년1월에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05년1월에 04년도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05년 2월에 퇴사한다면~(근속년수가 2년이 채 못되는데요)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05년 3월 25일이 지나야 만근이 되기 때문에 3월25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년차수당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만약 4월25일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3월25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님,,, 일할계산이 되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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