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간에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월급여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싯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만 유효한 것이지, '중간정산싯점을 기준으로 차후 1년을 근무할 것을 전제로하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매월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이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우선,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1) 회사의 별도 반환요구가 있기까지는 가만히 계시고  2)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의 퇴직에 따른 월급여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월급여액만을 지급하지 말라고 퇴직일까지의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해달라 구체적으로 통지하신후,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날 수고많으십니다.
>
>여기 회사 다닌지가 1년9개월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고요.
>연봉계약할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연봉계약서 뒤에 첨부해서 연봉계약할때 같이 서명을 하게 합니다.
>
>매달 퇴직금이 월급여와 함께 지급되는데요,
>제가 이번달에 퇴직을 하면 9개월분의 퇴직금은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까?
>아직 회사에서는 여기에 관해 이렇다 할 말은 없지만,
>사장이 신뢰가 안가는 사람이라 믿음이 안가네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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