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달력상 1년간의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결근율이 2할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수 대비 결근일수가 80%이상 출근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년차계산시 8할이상 출근자는 15개를 부여하는데요
>8할이상출근자에 그럼 1,2월 도중입사자도 해당돼는건가요?
>
>1. 계속근무자만 8할이상출근자에 속하나요 아님 1,2월에 입사한사람도 속하나요?
> 1,2월에 입사하면 근무일에 80%정도는 될듯한데요?
근로기준법 59조의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달력상 1년간의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결근율이 2할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수 대비 결근일수가 80%이상 출근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년차계산시 8할이상 출근자는 15개를 부여하는데요
>8할이상출근자에 그럼 1,2월 도중입사자도 해당돼는건가요?
>
>1. 계속근무자만 8할이상출근자에 속하나요 아님 1,2월에 입사한사람도 속하나요?
> 1,2월에 입사하면 근무일에 80%정도는 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