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4 0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1.1~12.31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5.1.1~12.31까지 10개의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1.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5.1.1~12.31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6.1.1~12.31까지 15개(2006.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의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4. 1 .1.       퇴사일:2006. 1. 31.
>신법적용: 2006.1.1.
>
>
>상기의 경우 년차수당 지급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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