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계산 및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시킬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개별 근로자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선택할수는 없으며 어떠한 방식도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제시한 각각의 기간에 대한 예시는 연차휴가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년차 산정 시점은 회계년도 기준을 계산합니다
>가령 2002년 8월에 입사 하였으나 2003년 1월1일에는 1년이 되지 않아 년차가 발생되지 않아 년차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속 비례대로 계산 되지 않았슴)/2006년도 년차발생은 부여 받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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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 2월에 사직시에는 2002년 도 5개월과 2007년도 2개월을 비례대로 계산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2007년 9월에 사직하면 2002년도 5개월과 2007년도 8개월을 합하여 도합 1년이 넘으니 년차가 발생 정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2007년 9월에 사직하면 2003년 1월에 년차를 비례대로 계산하여 부여 받았다면(4개) 2007년 9월에 사직하면 2007년 8개월도 비례대로 계산되는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계산 및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시킬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개별 근로자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선택할수는 없으며 어떠한 방식도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제시한 각각의 기간에 대한 예시는 연차휴가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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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년차 산정 시점은 회계년도 기준을 계산합니다
>가령 2002년 8월에 입사 하였으나 2003년 1월1일에는 1년이 되지 않아 년차가 발생되지 않아 년차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속 비례대로 계산 되지 않았슴)/2006년도 년차발생은 부여 받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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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 2월에 사직시에는 2002년 도 5개월과 2007년도 2개월을 비례대로 계산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2007년 9월에 사직하면 2002년도 5개월과 2007년도 8개월을 합하여 도합 1년이 넘으니 년차가 발생 정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2007년 9월에 사직하면 2003년 1월에 년차를 비례대로 계산하여 부여 받았다면(4개) 2007년 9월에 사직하면 2007년 8개월도 비례대로 계산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