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성의 경우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남성노동자의 여성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간호휴가제도의 신설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남성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출산간호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남성노동자도 여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의 조건 등은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의 나이가 만1세가 되는날까지의 한도내에서 최고 365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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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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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성에게도 이와같은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면
>
>몇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또한 조건이 있는지요?
1. 남성의 경우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남성노동자의 여성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간호휴가제도의 신설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남성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출산간호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남성노동자도 여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의 조건 등은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의 나이가 만1세가 되는날까지의 한도내에서 최고 365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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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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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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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성에게도 이와같은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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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또한 조건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