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말 년차수당 지급시 2007년중 산업재해기간이 포함되어 휴업수당에 전년도
>년차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기간이 년차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요?
>즉, 년도말 년차수당 지급일수가 16일인데, 산재기간이 6개월이면 8일만 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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