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9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소수점 단위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소수점에 대한 수당 지급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의 개념은 1일 단위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올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89.08.07, 근기 01254-11575 )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필요에 의해 '반차'라는,
>
>즉, 1개의 년차를 4시간씩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
>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년차수당 지급할때, 1개가아닌, 0.5개식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올경우 년차수당도 소수점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
>반올림하여 1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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