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1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수당으로 전환되는데요.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종국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겠지요.

상여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3/12부분이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되는데요 구정에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야 정확한 설명이 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퇴직금 정산시 년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3월 4일 입사하여 2004년 4월 30까지 2년 2개월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년차휴가가 2003년 3월3일 10개, 2004년 3월3일 11개 해서 총 21개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1월 1일 입사를 안한 관계로 년차가 200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10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이고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여금이 200%인데 구정상여 70%는 받지를 못하고  떡값명목으로 100,00만 받았습니다
>이경우 평균임금에 상여 130%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합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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