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병가와 출산휴가의 사용시 해당 기간에 대해 출근율산정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2.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기준은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에서는 근로자의 병가의 경우,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출근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해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이 100%(개근)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부여된 휴가일수를 모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의 한명이 병가를 신청하여 1달간 휴직을 하였는데 이 직원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만근시 이 직원의 연차수는 12개인데 한달을 휴직햇다면 (년차 12/월수 12*실제 근무월 11)로 계산하여
>한달을 공제한 11개를 년차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년차가 발생안하는지여
>
>또 산전휴 휴가로 90일 휴가 사용자에게도 만약 이 직원이 년차가 11개인데 3개월 휴직이라면 (년차11/12개월*9개월)로 환산해서 8일간의 년차를 주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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