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2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조항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강행조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일년간 만근하였을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한지 1년이 된 날에 발생을 하게 되며 발생한 날로 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4번 해설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초천 청구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이종석입니다
>우리아파트에서 2005년1월부터 전직원의 연봉제를 실시할려고하는데
>직원들의 연차 수당지급은 반듯히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하게된다면 어떻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바른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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