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05.8.3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2003.1.1~12.31까지 개근한 경우 2004.1.1~12.31까지 종전근록리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1년에 10일+매1년마다 1일 가산)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2월 또는 2005.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2004.1.1~12.31까지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05.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1년에 15일+매2년마다 1일가산)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05.1.1~8.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04.12월 또는 2005.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위1)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2)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항상 도움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신 근기법에 의한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년월차부분도 신 근기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퇴직자 발생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04.7월부터 시행)

>   예) 93.1.1입사 05.8.31퇴직시
>
>   1. 년차발생 잔여분 지급여부
>
>   2. 평균임금 적용방법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휴가산정방법 (회계년도 → 입사기준으로 변경) 2008.01.29 759
☞년차휴가를 사용했을때의 급여계산은... (연차휴가의 유급, 무급... 2008.02.25 2140
☞년차휴가나 수당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 2005.10.12 750
☞년차휴가(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 산정) 2007.11.19 1075
☞년차휴가 수당지급 문의 2006.09.27 749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1160
☞년차휴가 발생분에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할수 있는건가요 2004.05.18 1423
☞년차휴가 먼저 사용 아님 그냥 퇴직해도 되는지? 2006.01.06 593
☞년차휴가 관련 의문사항입니다. 2007.02.15 560
☞년차휴가 개정전과 개정 후 (주40시간제 개정전과 개정후 산정방법) 2007.05.10 1150
☞년차지급의무(산전후 휴가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2007.05.21 2574
☞년차지급에대하여 2005.11.17 822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수당 미... 2007.03.12 1299
☞년차을여름휴가로대치해서 2004.01.13 731
☞년차을 사용할수있는 유휴기간 2005.07.11 699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토록 촉진하여도 되나요? (연... 2008.06.13 4515
☞년차와 월차의 사용관계 (입사후 1년미만자) 2008.08.22 4261
☞년차에서(44시간) 경조사휴가및, 하계휴가공제)가능한지요 2008.06.17 1542
☞년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4.01.19 482
☞년차수당이 연봉금액속에 포함여부(연봉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 2004.12.10 19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