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5번 게시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이 회사에 2001.8.1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을 1월 1일 에서 12월 31일로 잡아서 년차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2006년도 1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년차 갯수가
>몇개가 되어야지 정상입니까?
>12개가 맞는지 13개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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