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회계 및 계산 편의상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차산정기간에세 제외되는 기간은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1.을 기준으로 산정하다가 7.1.로 변경을 한다면 1.1-7.1.기간의 연차휴가를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06. 7. 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입사일부터 7. 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 07월 0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년차는 정산을 완료했고 2006년 년차를 산정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질문1)
>  저희 회사는 주 5일제가 시작되기전에 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년차를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제를 시작하기위해  취업규칙을 수정 신고하면서 년월차의 정산일을 매년 7월 1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 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한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이 일괄적으로 7월이라는 시점을 정해 년차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
>질문2)
>  매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정산을 해도 이상이 없다면
>06년도 연차 정산은 07.07.01 일이 될텐데 06년 07월 01일 이전의 입사자들에 대한 년차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
>질문3)
>  또한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매년 년차를 정산한 금액을 퇴사시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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