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란, 법령 기타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원칙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법령 기타의 사정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본래는 근무해야 하지만 법령 기타의 사정으로 일하는 것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것)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휴가란,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중에 있는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됨이 타당합니다.

2. 다만, 주휴일제도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고 휴가일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1주간의 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가사용 등으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체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1주간의 근로일 모두를 휴가사용한 주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음이 타당하며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대해서는 그 주의 연차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2005년 3월에 입사하였으며 정식 발령일자는 3월 16일 입니다.
>이번 4월에 사직 예정인데 퇴직시 올해 3월에 발생한 년차 15개를 사용하여
>4월 16일 부터 년차로 적용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달 저희 병원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off수는
>8개로 알고 있으나 5개 밖에받지 못하였습니다.
>년차에 대해서는 off가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개의 off는
>받을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 1년 만근을 했을 경우에도 년차 15개를 사용하면 off를 3개
>못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었으며
>총무과에 문의 하였을때에는 각 부서에 따라 다르며 간호부에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부서마다 주어지는 경우가 다르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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