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도의 적용은 방법은 크게 1) 당연적용 사업장(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고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판단)과 2)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300명이상 1000명미만 사업장이라면 2005.7.1.부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주40시간제 실시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협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임의적용 사업장이란 법적인 당연적용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업장으로써 그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2004.7.1. 당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상시고용근로자수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사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그 세부적 실시방법 등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귀하의 주장은 공사계약 당시 원청과 회사가 주5일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다는 것인데, 주40시간제 실시의 유효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 관계회사와의 합의등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보기 위한 요건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는 자체의 방침(법적 구속력없이)으로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를 다른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주44시간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44시간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아 처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차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cjsak1019 2008년 10월 17일 20시 23분 | 조회수 : 134
>
>
>
>
>
>1.내용이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가 있어서요.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전 설계,감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건설감리의 경우 2004.7.1일부로 발주처와 계약시 5일제로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  제가 몸담았던 현장은 2004.6.30일 계약 투입은 2004.7.1일부로 투입되었읍니다.
>  그리고 건설쪽의 감리인경우 2004.7.1일부로 5일제로 바꿔었고요.
>  또한 제가 다녔던 회사는 2004.7월현재 인원이 350명이 넘었 대부분 5일제근무를 하였고 제가 포함된 현장과 일부현장직원만이 6일근무를 했읍니다.
>  그렇기에 2004.7~2005.6.30일(법적으로는 300명이상은 2006.7월이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5일제근무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추가근무로 봐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본사설계계약시에도 5일제로 하여 2004.7월부터 시행하였고 일반직원도 5일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요.  노동부에서 이것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다수직원이 5일제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현장계약때문에 6일근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 엔지니어링업체 즉 건설계통의 감리로 근무중에 있읍니다.
>올해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을 했읍니다.
>지금 노동부에 상기내용의 민원을 제기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안되고 뭔가 부실한것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운영중인데 저희 감리원은 대기발령시 80%으로 지급을 임의로 받고 있으며 공사입찰이 되어 현장투입시 급여를 100%로 받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70%~80%란 규정이 없는데 회사에서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와
>
>둘째는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전회사는 2005.7월현재 직원이 250명이라고 하여 5일제는 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주5일근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직원과 타현장은 5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저희현장만 6일제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주5일제보다 주6일제로 하면 추가로 감리비을 더받을수 있어 변경을 하지않았음)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에 의거 2004.7월부터 5일제로 계약 및 당초계약을 5일제로 변경하라고 회계통첩에 되었있는데 회사가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5일제로 볼수없는지와,
>
>셋째 연장, 휴일근무(근로기준법 제53조,59조등)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나,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만 쉬었을 때 0.5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혼자 이야기만하고 명확하게 답도 해주지 않고 사측의 대변인행위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휴가 발생분에서 하기 여름휴가 실시분을 공제할수 있는건가요 2004.05.18 1423
☞년차휴가 먼저 사용 아님 그냥 퇴직해도 되는지? 2006.01.06 593
☞년차휴가 관련 의문사항입니다. 2007.02.15 560
☞년차휴가 개정전과 개정 후 (주40시간제 개정전과 개정후 산정방법) 2007.05.10 1150
☞년차지급의무(산전후 휴가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2007.05.21 2574
☞년차지급에대하여 2005.11.17 822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수당 미... 2007.03.12 1299
☞년차을여름휴가로대치해서 2004.01.13 731
☞년차을 사용할수있는 유휴기간 2005.07.11 699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토록 촉진하여도 되나요? (연... 2008.06.13 4515
☞년차와 월차의 사용관계 (입사후 1년미만자) 2008.08.22 4257
☞년차에서(44시간) 경조사휴가및, 하계휴가공제)가능한지요 2008.06.17 1542
☞년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4.01.19 482
☞년차수당이 연봉금액속에 포함여부(연봉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 2004.12.10 1919
☞년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07.03.27 977
☞년차수당의 선지급 2007.10.23 1301
☞년차수당의 기간계산 (회사가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2005.06.25 924
☞년차수당을 몇년도 받을수 있는지??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008.05.26 1921
☞년차수당을 매월 받는경우 2008.11.10 1208
☞년차수당에 대해서요.. 2004.03.08 565
Board Pagination Prev 1 ...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