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2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폐지되었으므로 법적인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80%이상)에 따라 다음년도에 휴가로 부여됨(단, 입사1년미만자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월에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새로운 연차휴가를 종전의 월차휴가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좋고 좋은 측면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누구 하나라로 법적인 기준에서 이를 평가하고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월급제근로자가 1일 결근하는 경우, 기본급의 변화없이 이를 출근율에 반영하여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반면, 일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결근하는 경우, 결근일 당일만 무급처리할 뿐 출근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일급제, 월급제를 이유로 결근처리, 휴가처리에 있어 서로다른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상호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만, 혹시나 회사에서는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 임금수준이 낮은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인사부터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자주 들어오지 못해 죄송하네여.
>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주40시간시행으로 월차는 없어졌지만
>
>년월차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월급자(사무직)와 일급자(현장직)의 기본급은 월급자는 30일치가 지급되며
>
>일급자의 경우 출근일수에 대해 기본급이 결정됩니다.
>
>근데 년월차란 근로자가 한달에, 일년 근무에 대한 만근 즉 보상의 의미가 아닌지요?
>
>현재 일급자가 년월차를 (결근)사용하게 되면 년월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런데 월급자가 년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유인즉 월급자는 30일치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일급자는 결근일수 만큼
>
>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급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결근이야 본인의 일때문에 그렇지만 근로자의 만근에 대한 보상인 년월차를
>
>사용했을때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치 아니한 것에 대해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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