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0.1.에 입사한 근로자(입사후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맞추어 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1) 2007.10.1.~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11.1, 12.1, 2008.1.1.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3.75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3.75개 = 15일*{3개월(10.1.~12.31.)/12개월}

2) 2008.1.1.~2008.8.31.까지(입사후1년미만의 기간)의 기간에 대해 : 2,3,4,5,6,7,8,9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15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이때부터는 2년차이므로 2010.1.1.부터 정상적으로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년차 일수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회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0여명 정도 근무를 하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저는 2007년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이기에 년차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 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관리부로부터 신입직원 교육시 말을 들었습니다.
>
>2007년에는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년차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008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월 1개씩 총 8개의 년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관리부에 저의 년차 미사용 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문의를 했더니 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2007년도 10월 1일에 입사했으니, 2008년도 9월 30일이 되어 만 1년이 되었기에 15개의 년차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동안 총 8개를 사용했기에 7개가 남았으며 이 7개를 가지고 2009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2년동안 15개의 년차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작년까지 우리 회사는 년차 계산일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사용하지 못한 년차 일수에 대하여서는 다음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와 같이 된다고 생각되어졌으며 계속 관리부로부터 년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틈틈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에서 원래 노동법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의 년차를 7개로 규정지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기존의 2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황당하게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년차를 계산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 더 황당할 뿐입니다.
>정말로 저와 같이 계산을 하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한 저와 같이 신입직원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하고 2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년차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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